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모든국민
다만 중학생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법인/단체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자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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